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항목들을 신청하지 않아야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를 신청하지 않을 때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들 항목을 꼼꼼히 증빙하여 공제받는 것보다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