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시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잔금 지급일이나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아닌, 해당 건물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2021년 2기에 잔금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더라도, 실제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2022년 1기 중이라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은 2022년 1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