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 취소 시 발생한 10원의 차액은 결제 시점과 환불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것이라면 외환차손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환율 변동이 아닌 수수료 차감 등 다른 사유라면 해당 성격에 맞게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이나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손익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시점의 환율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100원을 결제하고 90원을 환불받은 경우, 그 차액인 10원이 단순히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인지, 아니면 해외 결제 대행사나 카드사의 수수료, 혹은 환전 수수료 등이 차감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카드사나 결제 내역을 통해 10원의 성격이 환율 차이인지, 수수료 차감분인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