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면세포기 신고는 기존에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의 유형을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면세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발급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과세사업자로서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면세포기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포기 여부는 매입세액 환급을 통한 절세 효과와 3년간 면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