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추계과세 시 적용을 배제하는 세액감면·공제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목록에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창업감면을 적용받는 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무신고 결정 시 감면이 배제되는 규정이 적용되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 시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