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로, 적법하게 취득하여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그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더라도 이는 별개의 거래로 보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 후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만으로는 취득세 환급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