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는 특정 세목의 과세표준에 부가되어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교육세는 독립적인 세목이 아니라,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에 따른 세액이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할 때 교육세도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는 별개의 국세인 '교육세'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