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 날은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일(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월 1일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려면, 2월 1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임금이 지급된 날(근로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을 합산하여 총 180일이 되는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EDI)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하거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