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영업양도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승계할 때, 휴직 중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휴직 중인 근로자 역시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승계 대상에 포함되며, 단순히 휴직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승계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부당한 인사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승계 과정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