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출액이 2,587,860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등을 고려한 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세액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원천징수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