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건축 중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환급 검토를 위해 세무서에서 요청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세금계산서 등)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지만, 관련 증빙 자료가 미제출되거나 지연될 경우 법정 기한 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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