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를 위탁받아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리 대상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업종코드 702003) 또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업종코드 702005)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주된 성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 계획에 맞춰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