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나이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1세 이후부터는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지급 기준에 따라 연령별로 휴업급여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61세부터는 연령에 따라 기존 휴업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61세 이후라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위와 같은 감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금액을 지급합니다.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 기간 중이라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감액 적용 여부나 본인의 평균임금에 따른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