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성 판단: 식대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휴가 기간 중에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실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한다'는 등의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산휴가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와의 관계: 소득세법상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이는 세법상의 처리 기준일 뿐이며 실제 지급 의무는 사내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확인 사항:
만약 식대가 실제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재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 성격이라면 휴가 중에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내 규정을 먼저 검토하시고, 불명확하다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