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수 시 직원의 경력 인정 범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근로계약 승계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원의 고용관계와 근속기간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및 각종 경력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약국 인수 시 직원의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인수 계약서에 고용 승계 및 근속기간 통산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 승계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이전 경력은 단절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