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해당 거래의 성격과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외화자산·부채를 상환하거나 상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또는 환차손은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즉, 외화통장의 자금을 인출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 시 발생하는 손익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일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할지, 아니면 발생일(취득일) 환율을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평가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일반적인 자산 운용(양도소득세 관련) 국외자산(예: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외화 차입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