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인사기록카드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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