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매도(이전·회수)하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공제 혜택이 장기적인 벤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조합관리자 등은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세무서장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세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투자 후 3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추징되는 세액과 가산세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