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급여 지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종업원에게 현물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매출세액은 종업원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현물 급여의 시가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합계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 처리 시 이를 고려하여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