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각각의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납부세액 기준)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영세율 과세표준 기준)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는 두 가산세가 부과 대상과 산출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거래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하여 납부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