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비과세되지만, 법령상 의무 검사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선택검사(CT, MRI 등)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의 과세 여부는 해당 검진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범위 내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선택검사 3종이 법령상 의무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진 범위와 비용의 차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회사의 사내 규정 및 검진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