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진료비를 지불한 후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비용은 '요양비 청구'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서류 양식이나 제출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농어민에게 지급한 대금의 계좌이체 내역이 매입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기타손익 인식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천세 중 기타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