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좌이체한 내역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거래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