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 육아휴직자의 종업원분 주민세는 별도의 일할 계산 규정이 없으며, 해당 월의 급여 지급 여부와 근로자 포함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지 않거나 비과세 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중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자가 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해당 월의 급여총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업소의 종업원 수 산정 시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소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종업원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월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판단 시에는 이러한 종업원 수와 급여총액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