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 시 발생하는 정산 보험료 또한 동일한 비율로 정산하여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 발생하는 추가 징수금 또는 반환금 역시 이 부담 비율에 따라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정산 금액 역시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