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노동법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책임 범위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책임의 제한 (신의칙 적용)
사용자의 감독 책임 및 기여도
임금 상계 금지
고의적 불법행위와의 차이
입증 책임
결론적으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경제적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상 위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히 제한되므로, 사용자는 예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규정을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