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주가 복직을 거부하고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복귀시키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동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및 절차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