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관계없이 법률상 특례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참여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