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20년 전 내용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현재의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개정 절차를 거쳐 최신화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만약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 시 고려해야 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은 무엇인가요?
A법인이 B법인에 51% 출자하고 C법인에 22% 출자하고 있을 때, B법인과 C법인을 특수관계로 볼 수 있나요?
공간대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