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B법인과 C법인에 대해 각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B법인과 C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B법인과 C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는 단순히 출자 비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영지배관계: A법인이 B법인과 C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A법인이 B법인에 51%를 출자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C법인에 대해서는 22% 출자만으로는 경영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A법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C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특수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집단 소속 여부: 만약 A, B, C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라면, 출자 비율과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간접 출자 관계: A법인이 B법인을 통해 C법인을 지배하거나, B법인과 C법인이 동일한 지배주주(개인 등)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경우 등 간접적인 지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A법인이 B법인에 51%, C법인에 22%를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B법인과 C법인이 즉시 특수관계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A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 행사 여부나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