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안면 교정술은 치아교정 치료가 선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은 과세됩니다. 악안면 교정술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술이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술의 의학적 목적과 치아교정 치료의 선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