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생계급여가 무조건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발생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 제도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금액이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공제 범위 내라면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지 않거나 감소 폭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이 전액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공제 혜택을 적용한 후 남은 금액만이 생계급여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