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과 적립금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지며, 법령에 따라 사용자와 가입자의 부담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변경 시에도 이러한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