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및 민법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손해배상 청구 절차
기타 법적 대응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전자신고와 이듬해 3월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A법인이 B법인에 51% 출자하고 C법인에 22% 출자하고 있을 때, B법인과 C법인을 특수관계로 볼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 후 대출 연장 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