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변경 자체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 변경이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경(예: 연봉제 전환, 직무 변경 등)에 그친다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거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유로 인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가 변경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는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변경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