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간이세액표를 사용하지 않으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세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세 계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퇴직 시점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