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되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