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확정주의: 배당은 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 처분이 결의됨으로써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세법은 실제 현금의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가 확정된 시점인 '결의일'을 소득의 귀속 시기로 봅니다.
지급시기 의제 규정: 법인이 결의만 하고 실제 지급을 장기간 미루는 경우, 주주는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현금을 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이 배당을 결의하고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원천징수 시점을 무한정 늦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3. 주의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결의된 배당은 2025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2026년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정배당과의 차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배당'은 결의일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일반적인 잉여금 처분 배당과는 귀속 시점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