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시간외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재 방법 육아휴직 확인서상의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등 고정급 성격의 임금 항목만을 합산하여 기재하십시오.
소정근로시간 기재 방법 소정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약정한 시간외 근로시간(7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확인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 항목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