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관할 세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잘못 제출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