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연장은 재난이나 경영상의 위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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