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시 손금 및 익금 인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원천징수 제도의 목적과 조세 채권의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에 대해 발생주의(미수이자 계상 시 익금 산입)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반면, 미지급이자에 대해 발생주의(결산 시 손금 산입)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이자는 원천징수라는 징수 절차의 편의와 과세권 확보를 위해 실제 지급 시점까지 과세를 유보하는 반면, 지급이자는 기업의 비용 인식 적정성을 위해 결산 시 계상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