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법정 교육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의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임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교육 기한이 지났다면 즉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리감독자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교육 기한을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