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적용하며, 단순히 물품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상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입 통관 시 적용할 환율은 물품이 인도된 날짜가 아니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