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휴업을 하셨더라도, 해당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및 납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전년도 실적 기준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시면,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실적에 맞는 세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