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휴직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직 직전 급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임금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인상이 있었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