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 직접적인 메신저 기록이 없더라도, 업무 수행의 실질과 종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물리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근로자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핵심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재택근무로 인해 대면 지휘·감독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한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