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자격 취득 및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직권 가입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한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면세와 과세 겸업 사업자로 보아야 하나요?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 여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실비 변상적 성격의 통신비 지원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