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 여부는 위하고 프로그램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따라서 위하고 프로그램에 입력된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이라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확인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상의 금액은 신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되, 실제 납부 대상 여부와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나 안내문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