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한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면세와 과세 겸업 사업자로 보아야 하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한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면세와 과세 겸업 사업자로 보아야 하나요?
2026. 8. 4.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매출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면·과세 겸업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면·과세 겸업사업자 관련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별도의 면세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할 필요 없이 기존의 과세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매출 구분: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은 각각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면세 매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동식 주택 제작 및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면세)과 그 외의 과세 대상 재화 공급(과세)을 병행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겸업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